지난해부터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나 국민고충위원회 등을 통하여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기존의 건축물은 7월 19일이 기준일이고, 법 개정 이후에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일이 기준일이라는 답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전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법제처 회신의 요지는 법제처에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민원인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만, 각 부처에서 제정해서 고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관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부칙에 나와 있는 법 적용 시점인 7월 19일을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민원인)의 입장은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완공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완공일이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자면,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시를 제정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니,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제처에서는 시행령(7월 19일)이 아닌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완공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의 회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으나. 성능점검 기준일이 특정일자(7월 19일)로 획일화되느냐, 아니면 각 건축물의 완공일로 연중 분산되느냐는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선례인 <기계설비 성능점검> 단가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지경의 저가의 늪으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성능점검의 기준일이 특정 날짜(3만제곱미터 미만은 4월 18일, 3만제곱미터 이상은 8월 9일)로 아예 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이 연중 2개 날짜로 특정되어 있다보니 성능점검이 임박한 2월달부터 기준일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는 무척 바쁜 나날들을 보냅니다. 8월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번 기준일이 도래하는 다음연도 2월초까지는 발주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능점검 업체들이 매우 한가하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성능점검 업체들이 사무실 유지비나 인건비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한 저가수주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떨어진 성능점검 단가는 다음연도 성능점검 발주시 기준단가로 형성되면서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성능점검 단가가 절반가량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이 비수기를 버터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직원 인건비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원가를 무시한 저가수주를 감내하며 버티거나, 또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이 끝나고 한가해지는 9월초에 2/3 가까운 직원들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성능점검이 슬슬 시작되기 시작하는 다음해 1~2월에 다시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해고가 부담스럽다면 직원들을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사무실에는 채용한 직원들의 책상조차 두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점검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점검하고, 점검한 사진들은 보내주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수의 직원들이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점검이 없는 비수기에는 비상근 점검인력들을 부르지 않으니 해고한 것도 아니고 고용한 것도 아닌 강제적 장기 무급휴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정상적인 성능점검이 될 리가 없고, 성능점검 업체에 기술역량이 축척될 리가 없습니다. 현장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보고서의 품질은 논할 필요도 없겠죠.
그동안 전기/소방/기계설비 점검을 해오던 업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통신 성능점검의 미래가 뻔히 예상됩니다. 어차피 올해 7월 19일 이후 성능점검 발주 물량이 사라지면 발주단가가 대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미리 저가로 수주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떨어질 단가이니 미리 고객사라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죠.
어렵게 만들어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관리점검과 성능점검 기준일을 7월 19일로 고집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준일이 특정일자로 고정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저가수주를 자제하자고 외쳐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가수주가 이어지는한 정상적인 점검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현장, 또는 두 개 현장을 점검해야만 수주한 금액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사진만 앱으로 찍어 넣으면 보고서가 자동작성된다는 앱도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건축물의 완공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이냐 법 적용 이후의 건축물이냐 하는 구분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적용 시점인 7월 19일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기존 건축물은 7월 19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은 법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일 뿐이지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요.
어제 법제처에도 법령해석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유권해석)을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뭉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제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이 분야의 기술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나 국민고충위원회 등을 통하여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기존의 건축물은 7월 19일이 기준일이고, 법 개정 이후에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일이 기준일이라는 답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전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법제처 회신의 요지는 법제처에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민원인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만, 각 부처에서 제정해서 고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관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부칙에 나와 있는 법 적용 시점인 7월 19일을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민원인)의 입장은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완공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완공일이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자면,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시를 제정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법령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니,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제처에서는 시행령(7월 19일)이 아닌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완공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의 회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으나. 성능점검 기준일이 특정일자(7월 19일)로 획일화되느냐, 아니면 각 건축물의 완공일로 연중 분산되느냐는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선례인 <기계설비 성능점검> 단가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지경의 저가의 늪으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성능점검의 기준일이 특정 날짜(3만제곱미터 미만은 4월 18일, 3만제곱미터 이상은 8월 9일)로 아예 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이 연중 2개 날짜로 특정되어 있다보니 성능점검이 임박한 2월달부터 기준일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는 무척 바쁜 나날들을 보냅니다. 8월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번 기준일이 도래하는 다음연도 2월초까지는 발주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능점검 업체들이 매우 한가하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성능점검 업체들이 사무실 유지비나 인건비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한 저가수주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떨어진 성능점검 단가는 다음연도 성능점검 발주시 기준단가로 형성되면서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성능점검 단가가 절반가량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이 비수기를 버터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직원 인건비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원가를 무시한 저가수주를 감내하며 버티거나, 또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이 끝나고 한가해지는 9월초에 2/3 가까운 직원들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성능점검이 슬슬 시작되기 시작하는 다음해 1~2월에 다시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해고가 부담스럽다면 직원들을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사무실에는 채용한 직원들의 책상조차 두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점검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점검하고, 점검한 사진들은 보내주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수의 직원들이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점검이 없는 비수기에는 비상근 점검인력들을 부르지 않으니 해고한 것도 아니고 고용한 것도 아닌 강제적 장기 무급휴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정상적인 성능점검이 될 리가 없고, 성능점검 업체에 기술역량이 축척될 리가 없습니다. 현장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보고서의 품질은 논할 필요도 없겠죠.
그동안 전기/소방/기계설비 점검을 해오던 업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통신 성능점검의 미래가 뻔히 예상됩니다. 어차피 올해 7월 19일 이후 성능점검 발주 물량이 사라지면 발주단가가 대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미리 저가로 수주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떨어질 단가이니 미리 고객사라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죠.
어렵게 만들어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관리점검과 성능점검 기준일을 7월 19일로 고집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준일이 특정일자로 고정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저가수주를 자제하자고 외쳐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가수주가 이어지는한 정상적인 점검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현장, 또는 두 개 현장을 점검해야만 수주한 금액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사진만 앱으로 찍어 넣으면 보고서가 자동작성된다는 앱도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건축물의 완공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이냐 법 적용 이후의 건축물이냐 하는 구분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적용 시점인 7월 19일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기존 건축물은 7월 19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은 법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일 뿐이지 성능점검 기준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요.
어제 법제처에도 법령해석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유권해석)을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뭉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제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이 분야의 기술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