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건축물의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 시기]
□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시기와 자격은 아래와 같음
건축물의 구분 (연면적) | 적용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5년 7월 19일부터 (26년1월18일까지 과태료 유예) | 특급기술자 |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26년 7월 19일부터 | 중급기술자 이상 |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27년 7월 19일부터 | 초급기술자 이상 |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 단지 내에 소유자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로 선임 가능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회신을 받았음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뒷부분의 첨부 자료 참조 바람
∙ 각 건축물간 연결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의 합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바람직하지 않은 선임 사례 : 각 건물별로 유지보수·관리자를 각각 선임
∙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하여 1명의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건물별로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각각 추가 선임할 경우 3명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 업무가 증가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이렇게 유지보수·관리자를 건물별로 각각 선임신고한다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도 각 건물별로 분리해 실시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자체에서는 건물별로 각각 선임 신고되었으니 각 건축물을 별개의 건축물인 것으로 판단할 것임)

□ 각 건물별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
∙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당 건물의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합산한 연면적과 이에 적합한 등급의 관리자로 변경 신고를 각각 진행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유지보수·관리 서류 작성이나 점검(성능점검 포함)은 1건으로 묶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 연도마다 추가되는 건물의 점검 대상이 늘어나게 되므로 서류나 점검 시 대상과 내용이 추가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사례도 매번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가 다소 번거로움

□ 가장 합리적인 선임 사례 :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 미리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 단지 내에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이에 적합한 선임 시기와 등급의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
∙ 아래와 같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이 된다면 26년 1월 18일까지 모든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로 특급 자격 소지자를 미리 선임 신고해 놓으면, 이후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별도의 선임 신고가 불필요해 질 것임

[뒤늦게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뒤늦게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될런지 살펴보면,
□ 먼저 앞의 사례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의 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경우,
∙ 아래와 같이 내년인 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별로 선임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비용이나 업무가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서 관리자를 선임 신고할 경우,
∙ 앞서 설명한 가장 합리적인 선임 방식을 적용하여, 26년 8월 18일이 도래하여서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 3만㎡에 적정한 등급의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만㎡에 대한 선임 기한인 26년 1월 18일이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 따라서, 작은 규모의 여러 건축물이 있어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시기가 26년이나 27년에 해당하더라도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친 규모에 적정한 유지보수·관리자를 해당 선임 기한에 맞춰 미리 선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바람직 하지 않은 사례 : 개별 선임하거나 뒤늦게 통합해 선임>

<바람직한 선임 방법 : 연면적을 합쳐 미리 선임 신고>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다수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 단지 내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은 별도로 선임 필요
∙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건축물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될 경우(5천㎡ 이상) 선임 기한에 맞춰 별도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면 됨

□ 5천㎡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연결 유무에 따른 선임 필요 여부
∙ 만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천㎡ 미만의 건축물이 다른 큰 규모의 건축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5천㎡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관리자를 함께 선임하고 성능점검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임)
∙ 그러나, 5천㎡ 미만의 건축물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다른 큰 건물과는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자의 선임이나 성능점검을 진행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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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회신
신청정보
신청번호 1AA25060816479
신청일 2025-06-21 00:39:33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설정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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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한 단지 내 소유주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중복 선임 가능 여부 문의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의선임) ②항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 관리자는 다른 건축물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만일 같은 단지 내에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각 건물의 유지보수ㆍ 관리자로 중복 선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에서도 한 단지내에 관리주체가 소유한 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가 전체 건물을 관리하거나 법적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통신설비도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 선임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질의-1에서 같은 관리주체 소유의 한 단지내 건축물들의 중복 선임이 가능할 경우, 만일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건축물들이 도로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신축시 중간에 도로가 있고 필지가 달라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생성되었거나, 또는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면서 도로를 건너 동일한 관리주체 소유의 건물이 추가적으로 건축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도의 건축물이어서 함께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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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 정책과)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506-0879474
접수일 20250623091844
담당자연락처 박병규 (044-202-6427)
처리예정일 2025-07-30 23:59:59
답변내용
통지일 2025-07-18 13:12: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 내용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한 건축물 중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산정하여, 「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에서의 용도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완공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도급 정의에서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완공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기준 고시에서 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일정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축물 중 가장 빠른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박병규 사무관(전화: 044-202-6427,
이메일: bgpark16@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몸 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건축물의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 시기]
□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시기와 자격은 아래와 같음
건축물의 구분 (연면적)
적용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5년 7월 19일부터
(26년1월18일까지
과태료 유예)
특급기술자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6년 7월 19일부터
중급기술자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27년 7월 19일부터
초급기술자 이상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 단지 내에 소유자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로 선임 가능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회신을 받았음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뒷부분의 첨부 자료 참조 바람
∙ 각 건축물간 연결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의 합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바람직하지 않은 선임 사례 : 각 건물별로 유지보수·관리자를 각각 선임
∙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하여 1명의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건물별로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각각 추가 선임할 경우 3명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 업무가 증가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이렇게 유지보수·관리자를 건물별로 각각 선임신고한다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도 각 건물별로 분리해 실시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자체에서는 건물별로 각각 선임 신고되었으니 각 건축물을 별개의 건축물인 것으로 판단할 것임)
□ 각 건물별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
∙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당 건물의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합산한 연면적과 이에 적합한 등급의 관리자로 변경 신고를 각각 진행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유지보수·관리 서류 작성이나 점검(성능점검 포함)은 1건으로 묶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 연도마다 추가되는 건물의 점검 대상이 늘어나게 되므로 서류나 점검 시 대상과 내용이 추가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사례도 매번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가 다소 번거로움
□ 가장 합리적인 선임 사례 :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 미리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 단지 내에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이에 적합한 선임 시기와 등급의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
∙ 아래와 같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이 된다면 26년 1월 18일까지 모든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로 특급 자격 소지자를 미리 선임 신고해 놓으면, 이후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별도의 선임 신고가 불필요해 질 것임
[뒤늦게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뒤늦게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될런지 살펴보면,
□ 먼저 앞의 사례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의 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경우,
∙ 아래와 같이 내년인 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별로 선임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비용이나 업무가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서 관리자를 선임 신고할 경우,
∙ 앞서 설명한 가장 합리적인 선임 방식을 적용하여, 26년 8월 18일이 도래하여서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 3만㎡에 적정한 등급의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만㎡에 대한 선임 기한인 26년 1월 18일이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 따라서, 작은 규모의 여러 건축물이 있어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시기가 26년이나 27년에 해당하더라도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친 규모에 적정한 유지보수·관리자를 해당 선임 기한에 맞춰 미리 선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바람직한 선임 방법 : 연면적을 합쳐 미리 선임 신고>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다수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 단지 내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은 별도로 선임 필요
∙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건축물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될 경우(5천㎡ 이상) 선임 기한에 맞춰 별도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면 됨
□ 5천㎡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연결 유무에 따른 선임 필요 여부
∙ 만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천㎡ 미만의 건축물이 다른 큰 규모의 건축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5천㎡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관리자를 함께 선임하고 성능점검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임)
∙ 그러나, 5천㎡ 미만의 건축물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다른 큰 건물과는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자의 선임이나 성능점검을 진행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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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회신
신청정보
신청번호 1AA25060816479
신청일 2025-06-21 00:39:33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설정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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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한 단지 내 소유주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중복 선임 가능 여부 문의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의선임) ②항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 관리자는 다른 건축물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만일 같은 단지 내에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각 건물의 유지보수ㆍ 관리자로 중복 선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에서도 한 단지내에 관리주체가 소유한 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가 전체 건물을 관리하거나 법적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통신설비도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 선임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질의-1에서 같은 관리주체 소유의 한 단지내 건축물들의 중복 선임이 가능할 경우, 만일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건축물들이 도로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신축시 중간에 도로가 있고 필지가 달라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생성되었거나, 또는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면서 도로를 건너 동일한 관리주체 소유의 건물이 추가적으로 건축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도의 건축물이어서 함께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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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 정책과)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506-0879474
접수일 20250623091844
담당자연락처 박병규 (044-202-6427)
처리예정일 2025-07-30 23:59:59
답변내용
통지일 2025-07-18 13:12: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 내용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한 건축물 중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산정하여, 「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에서의 용도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완공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도급 정의에서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완공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기준 고시에서 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일정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축물 중 가장 빠른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박병규 사무관(전화: 044-202-6427,
이메일: bgpark16@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몸 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