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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를 여러 현장에 중복선임하시면 추후 MIS 사이트에서 걸립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관리자
2024-01-03
조회수 1667

일부 회사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여러 현장에 중복선임하여도 지자체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여러 현장의 유지관리자로 중복해 선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른 게시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토부에 추후 사용하게될 기계설비법 관련 전산사이트(MIS)에서 유지관리자의 중복 선임 건이 걸러질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부의 회신이 와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결론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 선임은 불법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후 MIS 사이트에서 선임기간이 중복될 경우 입력이 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산상으로 중복선임이 입력되지 않으니 기존의 중복선임된 건들도 자연스럽게 발각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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