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받은 자(업체)가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준 개정 시 문구에 대한 꼼꼼한 검토없이 개정되면서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불필요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된다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용역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도 관리주체업체가 아니라 외주업체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관리주체든 외주관리업체든 실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잘못 명시하는 바람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냥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일을....)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 외주관리용역이 체결된 경우 반드시 외주용역업체의 인력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용역이 나가 있더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관리주체의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답변이 와서 공유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외주계약서 상에 선임에 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할 경우 외주관리용역이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할 때 관리주체의 소속이 아닌 외주용역업체의 소속일 경우 외주관리용역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던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용역이 외주 나가 있더라도 관리주체의 회사 인력으로 직접 선임 신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시설관리용역이 따로 외주 나가 있는지 실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개정된 것이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관리주체)와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도 이런 경우 너무 빡빡하게 지자체에서 미주알고주알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건물 소유자는 "경기도"인데,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문화재단"인 경우도 많고, 민간에서도 지방의 건물의 실제 점유 및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인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법적 관리주체)는 "○○관리지주회사'나 본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선임 업무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외주관리가 나가 있을 경우 외주관리업체의 인력으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만일 관리주체의 인력으로 직접 선임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싶으면 외주관리계약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은 발주처(관리주체)의 인력으로 선임한다"라고 한 줄 명시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되었든 이번에 외주관리용역이 나가 있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외주관리용역업체의 인력으로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명시 되었으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법적인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히 해놓고 싶으시면 현재 관리주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관리주체의 인력은 해임신고를 하고 외주관리업체의 인력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변경신고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유지관리기준의 이 내용은 추후 "선임해야 한다"가 아니라 "선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받은 자(업체)가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준 개정 시 문구에 대한 꼼꼼한 검토없이 개정되면서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불필요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된다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용역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도 관리주체업체가 아니라 외주업체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관리주체든 외주관리업체든 실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잘못 명시하는 바람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냥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일을....)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 외주관리용역이 체결된 경우 반드시 외주용역업체의 인력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용역이 나가 있더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관리주체의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답변이 와서 공유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외주계약서 상에 선임에 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할 경우 외주관리용역이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할 때 관리주체의 소속이 아닌 외주용역업체의 소속일 경우 외주관리용역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던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용역이 외주 나가 있더라도 관리주체의 회사 인력으로 직접 선임 신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시설관리용역이 따로 외주 나가 있는지 실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개정된 것이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관리주체)와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도 이런 경우 너무 빡빡하게 지자체에서 미주알고주알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건물 소유자는 "경기도"인데,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문화재단"인 경우도 많고, 민간에서도 지방의 건물의 실제 점유 및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인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법적 관리주체)는 "○○관리지주회사'나 본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선임 업무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외주관리가 나가 있을 경우 외주관리업체의 인력으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만일 관리주체의 인력으로 직접 선임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싶으면 외주관리계약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은 발주처(관리주체)의 인력으로 선임한다"라고 한 줄 명시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되었든 이번에 외주관리용역이 나가 있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외주관리용역업체의 인력으로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명시 되었으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법적인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히 해놓고 싶으시면 현재 관리주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관리주체의 인력은 해임신고를 하고 외주관리업체의 인력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변경신고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유지관리기준의 이 내용은 추후 "선임해야 한다"가 아니라 "선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