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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특급,고급)을 관리주체가 직접 고용해야함

관리자
2024-01-01
조회수 1503

23년 11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개정되어서 기술인력 2명(특급,고급)과 계측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면 성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인력 2명이 관리주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용역업체의 인력이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관리주체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외주 시설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인력으로는 직접 성능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질의 답변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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