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규모의 건물이나 아파트까지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 확대되다 보니 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에 대하여 문의가 종종 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유지관리자의 위탁선임 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하고 각 학교에서 부랴부랴 유지관리자 위탁선임을 요청하면서 일부 유지관리업체나 소방/전기점검대행업체, 성능점검업체에서 1명의 자격수첩 소지자를 여러 군데 학교의 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유지관리자 선임 시 선임이력이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다보니 중복선임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지관리자의 상주/비상주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지관리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 문제는 상주로 명문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워낙 유지관리자 수첩 보유자가 부족하다보니 아마도 국토부에서도 유지관리자의 비상주가 횡횡하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감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은 불법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보면 유지관리자의 조건을 "다른 건축물등의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한사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여러 건물의 기계설비를 동시에 운전하고 조작하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중복선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여기저기 중복선임하는 문제는 역시 불법입니다.
아울러, 제가 얼마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신고가 전산화됩니다.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지자체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라는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이트가 구축되어 공무원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받은 서류들을 전산입력하느라 아직 일반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성능점검업체의 등록(기술인력 신고), 성능점검보고서의 제출, 유지관리점검표나 유지관리계획서의 제출 등이 이 사이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 https://www.mis.go.kr/ccp/frt/main.do)
이렇게 되면서 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가 전산화되면 중복선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선임되어 있는 유지관리자들도 선임기간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서류로 중복신고했던 건들도 전산화 과정에서 들통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능점검업체는 같은 사이트에서 등록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성능점검업 등록기술자의 유지관리자 중복선임이 발견될 경우 성능점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탁선임되어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중복선임한 건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이나 비상주 선임 건이 다소 허용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얼마전 (가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추진위원장(문덕인)이 국토부 담당자가 면담을 하였는데, 워낙 유지관리자 수첩 보유자가 부족하고, 기계설비법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민원이 많다보니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듯 싶습니다.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민원에 밀려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것이라서 개선이라기 보다는 후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여러 건물에 중복선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자료-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적은 규모의 건물이나 아파트까지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 확대되다 보니 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에 대하여 문의가 종종 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유지관리자의 위탁선임 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하고 각 학교에서 부랴부랴 유지관리자 위탁선임을 요청하면서 일부 유지관리업체나 소방/전기점검대행업체, 성능점검업체에서 1명의 자격수첩 소지자를 여러 군데 학교의 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유지관리자 선임 시 선임이력이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다보니 중복선임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지관리자의 상주/비상주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지관리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 문제는 상주로 명문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워낙 유지관리자 수첩 보유자가 부족하다보니 아마도 국토부에서도 유지관리자의 비상주가 횡횡하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감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은 불법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보면 유지관리자의 조건을 "다른 건축물등의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한사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여러 건물의 기계설비를 동시에 운전하고 조작하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래에 관련 법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면서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중복선임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여기저기 중복선임하는 문제는 역시 불법입니다.
아울러, 제가 얼마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신고가 전산화됩니다.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지자체에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라는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이트가 구축되어 공무원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받은 서류들을 전산입력하느라 아직 일반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성능점검업체의 등록(기술인력 신고), 성능점검보고서의 제출, 유지관리점검표나 유지관리계획서의 제출 등이 이 사이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 https://www.mis.go.kr/ccp/frt/main.do)
이렇게 되면서 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가 전산화되면 중복선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선임되어 있는 유지관리자들도 선임기간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서류로 중복신고했던 건들도 전산화 과정에서 들통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능점검업체는 같은 사이트에서 등록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성능점검업 등록기술자의 유지관리자 중복선임이 발견될 경우 성능점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탁선임되어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중복선임한 건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이나 비상주 선임 건이 다소 허용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얼마전 (가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추진위원장(문덕인)이 국토부 담당자가 면담을 하였는데, 워낙 유지관리자 수첩 보유자가 부족하고, 기계설비법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민원이 많다보니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듯 싶습니다.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민원에 밀려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것이라서 개선이라기 보다는 후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여러 건물에 중복선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자료-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B0%EA%B3%84%EC%84%A4%EB%B9%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JAX
<참고 자료-2>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
<참고 자료-3>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사이트(M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