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시 1식 장비에 대한 점검 방법이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1식 설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성능점검 수량 산출 시 "1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설비들은 배관이나 덕트, 급수급탕, 오배수설비 등 해당 설비를 특정부분만 떼어놓고 점검해서는 가동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설비로 묶어서 설비의 운전상태를 파악해 봐야 하는 설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층에 급탕이 잘 안나온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층의 배관만 봐서는 상황 판단이 잘 안서겠죠. 기계실에 가서 급수펌프가 잘 가동되는지도 봐야하고, 물탱크에 물이 있는가도 봐야하고, 배관의 밸브가 잘 열렸는지도 봐야하고, 급탕을 가열해주는 보일러나 열교환기가 잘 작동하는지도 봐야하고, 해당 화장실의 수도꼭지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봐야하고 등등...

  오수처리시설이나 축열조 등도 마찬가지죠. 오수처리시설에 오배수가 인입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량조정조,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 등을 거쳐 최종 방류되기까지 어느 한부분에서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수질상태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한구간만 떼어내서 점검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설비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당 설비가 다양한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어느 부분만 점검하라고 특정하기가 곤란한 설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조기가 20대 정도 있는 건물이라면 기계실서부터 각 공조실까지 자동제어센서가 수백수천개가 산재해 있을테고, DDC판넬이나 제어선의 배관배선 등 관련된 여러 설비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어느 특정부분이나 항목만 점검하라고 지정하기가 곤란한 설비들도 있죠. 방음방진설비도 거의 모든 설비장비에 설치되어 있으니 어느 곳만 특정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설비들은 특정부분만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5층의 공조실의 자동제어설비(센서나 DDC판넬 등)만 점검하고 나서 전체적인 자동제어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죠. 5층은 잘 작동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자동제어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니...



1식 설비의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1식 설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일단 1식 설비는 특정부분만 봐서는 정상 작동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동상태를 살펴보며 판단해 봐야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점검해 보기에는 여기저기 너무 광범위하고 건물 전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1식 설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반대로 1식 설비는 전체적으로 모든 구간을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설비의 작동 상태를 판단할 정도의 점검을 통해서 해당 설비가 잘 작동되는지를 판단해 주면 될 겁니다. 즉, 해당 설비의 주요 부분들을 구간구간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설 정도의 점검이 이루어지면 될테고, 실제 점검 과정 중에서는 해당 설비의 핵심부분에 대한 점검과 전체 펼쳐져 있는 구간 중 일부분의 샘플링 점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수처리시설에서는 오배수가 유입되고 배출되는 전체적인 물 흐름이 잘 되고 있는지, 폭기조의 폭기 상태는 양호한지, 처리수의 수질상태는 양호한지, 제어반에 특별한 알람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등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배관에 부식이 생기지 않았는지, 오물의 청소나 투입하는 약품이 있다면 약품탱크의 잔량, 오수처리시설의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등등을 같이 쭉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판단하면 될 겁니다. 해당 오수처리시설에 있는 모든 수중펌프나 블로어, 송풍기의 작동상태를 모두 테스트해 보기에는 수량이 꽤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비는 육안이나 제어반에서 수동조작 등을 통해 잘 가동되는지 정도만 잠깐 테스트해보고, 가장 중요한 최종 방류펌프는 수위센서의 임의조작을 통하여 펌핑이나 양정이 잘 나오는지, 수위센서와 연동되는지, 고수위 알람은 잘 발생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죠.

  급수급탕설비의 예를 들자면, 일단 급수급탕설비는 기계실의 핵심장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겠죠. 급수펌프나 급탕가열기(또는 열교환기)가 정상 작동되는지, 공급 압력이나 온도의 설정값이 얼마이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장비의 알람이력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등은 살펴보고, 배관설비나 방음방진설비 점검하느라 입상PS에 들어갔을 때 급수급탕배관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층별로 감압밸브는 없는지 등등도 살펴보고, 건물 내 점검하러 왔다갔다하면서 몇 군데 화장실 들러서 급수나 급탕이 잘 나오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1식 설비의 점검 요령


  1식 설비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능점검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전체 구간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 평상시 특별한 문제가 있던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성능점검 각 설비마다 첫번째 점검사항이 유지관리점검표의 작성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유지관리점검표가 1년동안 잘 작성되었다면 유지관리점검표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있겠지만, 유지관리점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유지관리자에게 평상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나 이슈사항이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겁니다. 반대로 유지관리자들은 평상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성능점검업체가 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고 점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성능점검업체가 짧은 시간에 전체 구간을 둘러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 작동이 잘 안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멀쩡한 다른 곳 몇군데만 살펴보고 "적합"이라고 보고서에 점검결과가 실린다면 성능점검업체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용을 들여 성능점검을 발주한 관리주체에서도 성능점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식 설비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성능점검업체는 유지관리자에게 해당 설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물어봐야 하고, 유지관리자는 1년동안 전체적으로 각각의 구간들의 점검이나 유지관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이나 이슈가 있었다면 쭉 정리해 놓고 있다가 성능점검할 때 한번 상세히 점검받을 수 있도록 입찰이나 견적시 해당 내용들을 성능점검업체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7층은 여름만 되면 다른 층에 비하여 냉방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해당 층의 공조기의 급기 풍량이 적정한지, 또는 유독 4층 팬코일에서만 찬바람이 잘 안나와 맨날 시달리고 있는데 해당 층의 팬코일배관 유량은 제대로 나오는지 등등 유지관리자가 평상시 업무를 하다가 잘 해결하지 못했거나, 유량계나 풍량계, 내시경카메라 등 계측장비가 없어서 궁금하지만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었다면 성능점검 때 그런 것들을 성능점검업체와 같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정작 문제가 있는 곳은 냅두고 멀쩡한 다른 구간이나 장비를 굳이 점검할 필요는 없겠죠.

  결국, 1식 설비는 어느 문제를 봐달라든지, 또는 어느 구간을 봐달라고 적극적으로 유지관리자가 성능점검업체에게 요청을 해야 그 실효성이 커질 것이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없다면 성능점검업체들은 일단 나름대로 판단하는 핵심설비와 주요 부분들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통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별다는 문제가 없었던 1식 설비이기는 하지만 유지관리자가 성능점검할 때 특정구간을 지정해서 점검해봐 달라고 하고 싶으면 미리 그 구간을 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배수펌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전체 3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 성능점검에서는 기계실과 전기실쪽을 점검했으니 이번에는 지하3층~지하2층 주차장의 집수정 배수펌프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점검업체 입장에서는 기계실에서 점검하는 설비가 많으니 기계실 점검하는 동안 기계실에 설치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성능점검 시 기계실의 배수펌프만 점검하고 주차장이나 다른 곳에 설치된 배수펌프는 한번도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테니까요. 그렇게 1식 설비의 특정구간이나 수량을 지정해 주고 싶다면 입찰이나 견적 등 사전에 관련 사항을 얘기해 주는게 좋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1식 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다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유지관리기준에도 성능점검 대가(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나와있는데, 각 1식 설비에 대한 인력품이 최소 1만제곱미터가 넘는 성능점검 대상 건물 전체의 1식 설비를 모두 점검하도록 충분한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시간으로 환산해 본 오배수통기설비의 인력품을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건물 내에 설치된 수십 대의 배수펌프를 모두 테스트하면서 점검하고, 전층 전구간의 오배수 횡주관과 입상관을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장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느라 이동하는 시간과 보고서 작성하느라 사진 정리하는 등등의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법적 기준 자체가 샘플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능점검의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bluetechnology.co.kr/61/?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8665113&t=board